'방송정지' 롯데홈쇼핑 깊어지는 고민
미래부 징계 효력정지 신청…내년 재승인 심사까지 파장 우려
2016-08-26 06:00:00 2016-08-26 06:00:00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각각 8~11시)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의 징계 시작일(9월28일)이 가까워지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류 등 패션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홈쇼핑업계의 특성상 가을·겨울(FW) 시즌 의류상품 판매하는 가을철이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히는데,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은 매출이 올라가는 시간대의 방송을 송출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결국 지난 5일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롯데홈쇼핑 측은 내부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문제는 판결시기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가을장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FW 시즌 패션 신상품들에 대한 발주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언제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고민이 깊어진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미리 발주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다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당장 FW 시즌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예고된 방송정지 시작일이 불과 한달여 남은 상황이기에 마음이 급하다.
 
롯데홈쇼핑 측은 일단 협력사들에게 FW 시즌상품에 대한 발주를 넣은 상태다.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방송을 위해서는 적어도 1~2개월 전에는 주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롯데홈쇼핑 측이 책임지고 해당 제품들을 모두 떠안겠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게끔 이미 발주가 들어간 FW 상품은 롯데홈쇼핑이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장의 급한 불만 끌 수 있을 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다.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운영권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롯데홈쇼핑은 사실상 내년부터 미래부로부터 홈쇼핑 채널 운영권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미래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롯데홈쇼핑이 심사기관인 미래부와 행정소송을 벌여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미래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한만큼 이미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 마당에 행정소송까지 겹치게 된다면 롯데의 홈쇼핑 사업 연장여부까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지 징계를 한달여 앞둔 롯데홈쇼핑이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다.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사진=뉴시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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