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1개 생활밀접형 주요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억8000만원,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롯데홈쇼핑 방송센터 모습.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아울러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우리홈쇼핑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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