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이 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하루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고발사건 및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관의 수사의뢰사건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팀장도 전날 "이번 사건은 진상 파악을 신속히 하는 게 우선적 과제"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소모적 논란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수석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도 오는 28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우 수석을 체포해 수사할 것을 특별수사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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