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와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경우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법무사와 세무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 시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조항을 없애고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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