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이창하씨 첫공판…혐의 부인
"사실관계 맞지만 법률적 쟁점 있어"
2016-09-05 11:50:17 2016-09-05 11:50:3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사장 재임시절 관련 비리에 연루된 건축가 이창하(60)씨가 혐의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배임 등 법률적 쟁점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사사실 인정여부는 답변을 미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재판장 남성민)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씨 측은 강남 논현동에 있는 빌딩 임차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임차료 액수 등에서는 크게 다툼이 없다면서도 당시 디에스온 이름으로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채 비율이 높아 부채를 떠안고 건물을 샀을 때 기업 상장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결국 (빌딩을) 디에스온 이름으로 샀지만 디에스온은 피고인 개인회사가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이 49%”라고 설명했다.
 
이어 “400억원 대출을 떠안고 사야 되는 구조를 상호 알고 있었다“4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월세 방식으로 비용 보전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검찰의 배임 액수 산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해 추후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또 이씨 측은 오만 선상호텔 프로젝트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취지라며 자료를 모아서 자세한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1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전무로 근무하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옥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97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해당 빌딩의 4~8층을 사옥으로 임대해 사용하면서 평당 2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지만, 3자가 임대한 3층의 임대료는 평당 8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옥을 짓던 2008년 대출 400억원, 사옥 분양 대금을 포함한 110억원 등 총 510억원에 이 빌딩을 매수했지만,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오만법인의 고문이던 2011년 남 전 사장과 공모해 허위 공사 계약서 등을 이용해 선상호텔 프로젝트 자금 316만달러(36억원)를 지급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이씨가 추가 공사가 없는데도 필요한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허위 공사계약서, 이중 주문서,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은 공판준비 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유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열린다.
 
이씨는 1999년 처음 건축사무소를 설립한 뒤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중인 2006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을 맡았다. 비슷한 시기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코너 러브하우스를 통해 얼굴을 알리면서 유명세를 탔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건축가 이창하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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