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 표시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6-09-05 14:10:09 2016-09-05 14:10:0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안전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나타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위해성분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 안전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에만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상 명칭 변경사항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위해성분 표시 등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했으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안전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나타내야 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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