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5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면서, "오는 12월까지는 증거조사가 끝나야 1월에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 전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총 21명에 달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고, 12월23일에는 신 이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심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박평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44)을 시작으로 신 이사장의 차녀 장선윤 롯데호텔 상무(45), 브로커 한모(58)씨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신 이사장 측에서 정 전대표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기 때문에 별도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정 전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씨를 통해 건넨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장남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비엔에프통상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횡령)도 있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이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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