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탈세 혐의 수사 본격화…추가 압수수색
신영자·서미경 등에 증여하며 총 6000억 탈루한 의혹
2016-08-05 17:53:46 2016-08-05 17:53:4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4일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 관계자 3명~4명의 사무실에 대해 제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신영자(74·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6)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총 6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2000년대 후반 수차례에 걸쳐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에 설립한 최소 네 곳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지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를 진행했다고 시인했으며, 그룹의 지배권을 가진 이 지분은 1%만 해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롯데그룹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A법무법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으며, 3일과 4일 이 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는 상속, 세습 등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증여세가 워낙 커서 그런 방식으로 소유관계를 숨겨 넘기려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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