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능성 높아
이혜훈, 1년 연장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9-11-16 10:59:18 2009-11-16 15:54:33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6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도의 연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을 법규에 규정하고,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
율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 도입돼 20여년간 운영
돼 왔고 지난 2001년부터는 중단 없이 상시 운영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정책기조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
로 변질된 제도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올해말 일몰종료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과 세액공제 등 목적과 기능별 세제지원으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는 경제위기 속에 기업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투자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정부 부처간에도 입장이 서로 다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폐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으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아직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업의 편을 들어줬다.
 
결국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장될 분위기다. 연장기간과 대상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제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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