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 계획 승인 완료"
2016-09-09 15:48:54 2016-09-09 15:48:54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유니드(014830)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8일 승인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업재편 내용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소유의 CA공장 자산을 인수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