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회장 18시간 조사
총수 일가·정책본부 관계자 신병 일괄처리 방침
2016-09-21 06:18:33 2016-09-21 06:18: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1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지난 20일 오전 9시20분쯤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일 오전 4시8분쯤까지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신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본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후 매년 10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기는 등 총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이 10여년에 걸쳐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롯데케미칼(011170)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법인세 220억원을 포함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정황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차례 소환으로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검찰은 일부 계열사 사장을 제외한 후 신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정책본부 고위 관계자들의 신병을 조만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10년간 여러 계열사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린 후 급여 4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일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가 결정된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건강상 문제로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74·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6)씨 모녀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총 6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일본에 체류하면서 출석을 미뤄 왔던 서씨에 대해 검찰은 여권무효 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 귀국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날 국세청과 협조해 부동산과 주식 등 서씨가 소유한 국내 전 재산을 압류했다.
 
검찰은 이달 초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도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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