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활동은 '수박 겉핥기'에 그치면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약과열 및 분양권 전매행위가 심한 지방의 경우 정부 단속에서 제외돼 단속활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는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4만9345건으로 역대 최고 거래건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총 10만7395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만3826건 ▲2011년 5만7149건 ▲2012년 6만252건 ▲2013년 8만1281건 ▲2014년 11만1153건 ▲2015년 14만9345건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올 들어 총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현재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조치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분양권 불법전매 사례에 비해 단속 실적은 턱없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총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총 79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총 22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현장에서도 단속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분양 현장에서는 여전히 떳다방이 성업 중이,고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체 가계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곧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져 단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은 단속에서 제외돼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2차 점검 대상은 수도권 6개 지역으로 한정됐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청약과열 및 분양권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계약무효 등의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무허가 떴다방의 투기조장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나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양도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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