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유니슨(018000)이 최근 진행 중인 중국 요녕성 푸신시와 체결한 풍력기기 투자협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수 유니슨 회장은 23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은 법적 효력성을 가지지만 투자협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정치적·법적 변수가 생겨 중국쪽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협의서에서 유니슨은 푸신시가 50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받는 14만평 규모 토지에 총 3억위안(한화 540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소 공장을 건립할 방침이다. 공장은 내년 4월부터 건립될 예정이고, 공장 설립 자금은 중국 건설은행의 융자와 유니슨의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중국 공장에 총 540억원 규모가 소요될 예정"이라며 "360억원은 중국 건설은행에서 융자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유니슨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검토 중이지만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중국 상무위원급이 유니슨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슨은 홍콩법인을 통해 중국법인에 투자해 자금 리스크를 줄였고, 중국과 유니슨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며 투자협의서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안규상 유니슨 상무는 "중국은 투자유치의 목적을 가졌고, 유니슨은 시장점유 확대 목적을 가졌다"며 "이해 관계가 맞아 성사된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유니슨의 이번 투자를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니슨은 현재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안다"며 "중국에 납품을 약속한 풍력기를 공정 기간 안에 공급할 만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니슨은 지난 20일 중국 풍력사업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8.45%의 상승률을 기록한 체 마감했지만, 이날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직후 주가가 4.68%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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