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백남기 사건, 위법한 공권력…수사 지연"
국회 법사위 국감서 검찰 지적
2016-10-04 18:02:35 2016-10-04 18:02:3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4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고,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이 안전 불안을 걱정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현장 동영상도 있어 돌려 봤는데, 무려 300일이 넘도록 수사를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 대상과 검토 대상이 많고, 법리 분석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금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살수차 운영지침을 어겼다고 사실관계 판단을 내렸다"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현장을 CCTV로 보는 것은 모든 검사의 꿈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수사가 늦어진 것에 사과드리겠다. 성의껏 힘을 다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1심이 선고됐는데, 정작 백남기씨의 직사 사건은 수사 지연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권고했다"며 "지난 6월 경찰 기동대 관계자를 소환했지만, 강신명 전 청장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남기씨와 유사한 유일한 사례가 집에 침입한 사람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입원하게 한 후 폐렴으로 사망인데, 이 사건에서도 논쟁이 됐다. 부검영장 청구 때 검토했나"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안 했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진료기록서에서는 9개월간 어떤 치료를 했고, 흔한 증세가 발생하는 것에 특별한 개입이 없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는데도 부검할 필요가 있나"고 질문했으며, 이 지검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백씨의 부검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백씨의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을 안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강제 처분 의미로, 유족 의사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한쪽은 병사다, 한쪽은 외인사다. 병사라면 법 개입이 필요 없지만, 오히려 외인사를 주장하면 부검이 필요하지 않나"고 질의했고, 이 지검장은 "공감하고, 그래서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등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의원들 질의를 들으며 손으로 마이크를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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