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 가격 인상을 요구한
CJ제일제당(097950)의 '갑질'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양한 압박을 가해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빠르면 내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의 반박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는 등 영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통해 가격 인상 압박을 가하고,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했다.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CJ제일제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식품 부문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여 만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판매점 가격 인상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반성장 기업의 영예도 퇴색될 상황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 가격 인상을 요구한
CJ제일제당(097950)의 '갑질'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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