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확장·쇼핑몰 집객효과…중기 면세점 예상 밖 흥행
2016-10-06 14:39:28 2016-10-06 14:44:17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입찰에 5개 기업이 몰렸다. 당초 수익성 등을 이유로 응찰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다.
 
손해가 뻔한 '불구덩이'로 뛰어든 기업이 5곳에 달한다는 점에 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기업마다의 보이지 않는 계산이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된 서울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입찰에 신홍선건설, 엔타스듀티프리, 정남쇼핑, 탑시티면세점, 하이브랜드 듀티프리 등 5개 기업이 특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예상을 뒤엎은 이번 입찰 결과의 배경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다.
 
우선 이번 입찰전은 사실상 마지막 면세점 운영특허라는 점은 많은 기업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 특성상 이번 입찰을 따내지 못할 경우 면세점 사업은 꿈 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전에 나선 기업 중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엔타스듀티프리와 탑시티면세점은 '사세확장' 목적이 크다. 면세점 사업은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과 달리 브랜드 유치부터 재고관리까지 운영사가 직접 맡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브랜드 유치부터 재고관리, 가격협상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점포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면세점 특허가 필요한 것이다.
 
엔타스듀티프리는 현재 인천 유일의 시내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에서 3곳의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탑시티는 일부 공항에 시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자체 쇼핑몰에 면세점을 세워 집객효과를 노리는 기업도 있다.
 
명동 정남쇼핑몰을 후보지로 도전장을 내민 정남쇼핑은 현재 사후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을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해 판매상품을 다양화하며 한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랜드 역시 양재동에 운영 중인 아웃렛 쇼핑몰에 면세점을 세워 외국인관광객 등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탑시티가 후보지로 정한 신촌역 민자역사는 현재 멀티플렉스 극장을 제외하면 입점 점포가 없어 사실상 불이 꺼진 상태다. 면세점 입점을 통해 상권의 부활을 노린다.
 
관세청의 면세점 운영기업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홍선건설 법인을 통해 도전하는 '제일평화시장 컨소시엄'은 동대문 소상공인들 연합으로 최근 증축한 제일평화시장에 외국인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면세점 유치를 선택했다.
 
이 같은 선택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수익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운영특허를 따내 올 초 문을 연 하나투어(039130)의 에스엠면세점이 올 상반기에만 무려 1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서울 시내면세점의 사업성은 어둡다. 특히 이번 입찰에 낙찰될 경우 10곳이 넘는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익을 떠나 국산 브랜드 유치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올해 오픈한 대기업 면세점도 국산화장품 브랜드 매장을 세우는데까지 수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우려도 있다. 만약 지속적인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기업에 면세점 사업을 매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AK플라자가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을 롯데면세점에 매각한 사례가 있어 일부 기업은 만약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타 기업에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중소·중견 면세점은 대기업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상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인 인천 시내면세점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엔타스듀티프리)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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