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작성·특정 후보 반대한 기자들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6-10-10 11:04:01 2016-10-10 11:04:0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글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주간지 정치부장 홍모(46)씨와 B 언론사 기자 김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윤석용 전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참패하고 20대 총선에 재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과 달리 윤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심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회사 편집기자인 김씨는 4월 시민기자 하모씨가 작성한 김무성, 김을동, 황우여, 김진표, 박지원, 나경원, 심재철 의원 등에 반대하는 내용과 투표 참여 독려 내용의 글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기사로 편집 등록하고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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