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11월 부터 대형 대부업체에도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확대·적용된다.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를 압류해 가는 등의 일부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현황을 공개하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된 대부업체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7월25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495개 대부업체가 금융위 등록 업체가 된 바 있다. 이들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은 전체 대부업체의 88.5%인 15조5000억원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들은 15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 갈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채권추심회사 위주로 되어 있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로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잘 추심되지 않는 채권을 사들이는 채권 추심업체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불법 추심과 과도한 추심을 강행해 왔다"며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이런 대부업체까지 규제를 확대하면 불법 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부터 러시앤캐시 등 금융위 대부업체에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러시앤캐시 강남역점 모습. 사진/뉴시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가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 또한 금지된다.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오른다.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전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등 반영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안내 강화 등이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규제민원 포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10월초 행정지도 예고를 하고, 10월 중에 금융위에 금융행정지도 내용 및 사유를 보고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말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 및 금융회사 등에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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