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약 100만톤이 시장에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99만5547톤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업이 정부에서 배출권을 할당받고 이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량이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감축량을 승인한다.
기업이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할당배출권(KAU)과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소비 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인 외부사업 배출권(KOC)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새로 공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를 감축한 사업 약 68만톤과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에서 16만톤, 육불화황 회수·처리 사업에서 생산된 13만톤 등이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면 다음 인증위원회는 12월에 개최된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을 신규 방법론으로 확정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이전까지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 (CDM)방법론 211개를 추가로 사용할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도국에서 감축사업을 실시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선진국이 매입할 수 있는 CDM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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