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삼성전자, 갤노트7 협상도 난제
회수물량 가격책정 핵심…위약금 보전 여부도 쟁점
2016-10-12 15:30:27 2016-10-12 15:30:27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에 착수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금전거래를 포함해 주도권 다툼을 위한 기 싸움도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는 오는 13일부터 갤럭시노트7 교환(타 기종)과 환불을 시작한다.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통 3사는 갤럭시노트7 관련 공시지원금 위약금, 선택약정할인 할인반환금 등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용자에게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휴카드 할인 혜택 역시 다른 단말기로 교체해도 유지된다. 고객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보상에 중점을 두고 교환과 환불 정책을 만들었다"며 "당분간은 교환 및 환불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에 갤럭시노트7 판매·교환 중단 안내문이 있다.사진/뉴스1
 
물 밑에서는 이통 3사와 삼성전자의 별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갤럭시노트7의 재고와 회수 물량의 처리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물량을 받아오면서 채권 형태로 제조사에 물량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물량 소진이 불가능할 경우 이통사는 제조사에 물량을 반품한다. 이 경우 제조사는 이통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갤럭시노트7 재고 물량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이통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판매됐다가 회수된 물량이다.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수 물량의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다. 국내에 판매된 물량이 50만대에 이르는 만큼 협상 결과로 수백억원이 오갈 수 있다. 
 
위약금에 대한 보전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이통 3사가 고객 불만 최소화를 위해 각종 위약금을 면제했지만, 마냥 손해만 볼 수 없다. 특히 이통사가 유통망에 뿌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보전 여부는 중소 유통망 관리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삼성전자와의 협상 외에 이통 3사 사이에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번호이동을 통해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가입자가 개통을 철회할 경우 다시 원래 사용하던 이통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산 처리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개통 14일이 지나면 전산 처리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가급적 이통사끼리의 협상은 빠르게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삼성전자와 이통사의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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