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사교과서 사건 늦장 판단으로 국정화에 동조"
야당, 헌재 국감서 질타…사무처장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
2016-10-12 18:56:27 2016-10-12 18:56:2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헌법재판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기형적인 국정교과서가 나오도록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11일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245일 만에 교육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헌재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답변서 촉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가 심리 일정도 잡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17일까지 국정교과서를 주문하라고 했다"며 "이는 편찬기준과 집필진이 누군지도 모르는 기형적인 국정교과서가 나오도록 방조내지 동조하는 것"이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내년 3월에 국정교과서가 현장 적용이 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예산 낭비고, 판단 지연은 결국 국정 교과서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1992년도에 헌재는 이미 교육의 자주성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상 국정교과서는 모순된다는 판결을 했다"며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의 유사 선례와 자료· 이혜관계자의 의견 등을 취합하며 열심히 심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했는가에 대한 문제 등 왜곡된 내용의 경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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