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WTO 판결 전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자료 공개돼야"
오는 27일 판결 정보공개 청구소송 선고
2016-10-13 14:36:43 2016-10-13 14:36:4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지금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내용과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일본과 진행 중인 분쟁절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국익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지금 공개돼야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WTO 판결 전에 제대로 조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제대로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 4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 회의록을 통해 위원회가 일본 현지 조사에서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65일자로 활동은 중단됐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96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 조치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판결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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