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이동통신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보상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통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해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난 소비자들에게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가능성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중요 사항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용자 저해 행위로서 방통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20% 요금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255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은 가입자는 177만명(14.1%)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1078명은 이통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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