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건 결론 평균 3년 소요…박용진 "공정위 사실상 처리 지연"
2016-10-17 16:52:54 2016-10-17 16:52:5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7일 공정위가 제출한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중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5개월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인 20개월보다 75%나 늘어난 것이다.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까지 증가했다. 이듬해 27개월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5년 32개월, 올해 들어 9월까지 35개월로 다시 늘었다.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의결서를 확정할 때까지 50개월이 넘게 걸린 사건들도 있었다.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무려 69개월이나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의 사건도 처리되는데 거의 5년이 걸렸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보정 기간과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내부지침인 13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건 당시에도 자료보정을 핑계로 심사를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반면, 원샷법 신청기업은 3주 만에 심사를 완료해 눈총을 샀다”며 “자료보정 기간이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공정위가 사실상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년이 넘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보정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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