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앞으로 제작되는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등의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이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침을 어겨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만드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의 제조사와 앱 개발사들이 모두 적용받는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모바일 앱 개발시 준수해야 할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됐다. 가령,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음성읽기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이나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동영상이 나올 경우 화면을 음성으로 화면에 대해 설명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미래부는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세미나 및 설명회, 모바일 앱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홍보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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