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렌터카를 반환할 때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자 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 2015년 226건 2016년 7월 141건 등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에 달했다. 그 중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요구한 경우다.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13건(15.8%)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건, 30.1%)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됐다. 동일한 면책금 규정은 '약관규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로 인해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도 156건(21.8%)으로 많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 시 사용 개시일 또는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이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받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거절하는 경우'도 46건(6.4%) 접수됐다.
그 밖에도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렌터카 고장'이 30건(4.2%),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연료대금 미정산'이 24건(3.3%)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 2015년 226건 2016년 7월 141건 등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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