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소비자가 피해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은 683건으로 2013년 93건, 2014년 225건, 2015년 234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인 264건을 차지했다.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명,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한다.
고령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음성통화·문자(SMS)요금이 저렴해서'가 69.1%(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폰 기기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준다고 해서'가 28.6%(63명), '가족·친구·친척 등의 권유로' 17.3%(38명), '데이터 이용 요금이 저렴해서' 8.2%(18명)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 11.4%(30건) 순이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고령소비자들이 경험한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 체결' 12.3%(27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고령자들 중 상당수는 휴대폰 매장(42.7%, 94명)이나 우체국(24.5%, 54명)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해 전화권유판매 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판매에 집중돼 발생하는 알뜰폰 부당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시행중인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고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의 절반 가량이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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