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가격담합 혐의가 포착된 E1(017940)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업체들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자진신고분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는 더욱 줄어든 4000억대로 당초 잠정치인 1조3000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국내 주요 LPG 업체들이 충전소별 판매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과징금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6개 LPG 공급회사들이 2003년부터 LPG가격 결정하며 총 72회에 걸쳐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폭을 협의한 후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격담합을 통해 업체간 프로판과 부탄 가스 평균가격 차이는 0~1.8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공동 가격결정을 유지했다는 것.
◇ 과징금 6689억..SK계열사 제외하면 4093억
공정위는 6개 업체들의 6년간 매출액을 21조원으로 최종 산정하고 전체 매출액의 3%수준인 668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E1과 SK가스 등 두 곳의 수입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PG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불공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첫번째 자진신고 기업은 과징금 전액을, 두번째 기업은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당초 전망된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 규모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제재 수위에 대해 공정위는 "당초 업체별 과징금 부담능력과 종기 단축, 담합 중단, 단순 가담 등을 고려해 축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지만 이번 과징금 부과 규모는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중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7월 퀄컴에 부과했던 2600억원이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중 최대 수준은 지난 2007년 6월 (주)SK 등 7개 합성수지 제조사의 담합 혐의에 부과했던 1045억2000만원이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담합이 택시나 장애우 등의 차량과 도시가스(LNG)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 등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서민생활에 직결이 되는 분야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석유가스 수출입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뎌진 '철퇴'..과징금 '대폭' 축소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복잡한 법리적 판단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날까지 두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최종 결정된 제재 수위는 이전 심사보고서에서 산정했던 규모보다 크게 줄었다.
올 초 공정위가 6개 업체들에게 보낸 기업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공정위가 "LPG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가격담합을 통해 총 24조66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전체 매출액의 10%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에 따라 1조3000억원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 전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절반가량이 줄어들며 6689억원으로 최종 결정됐고 이마져 자진신고 감면분을 빼면 4093억원에 불과하다.
심사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SK가스(018670)와 E1(017940)이 국제가격 상승을 이유로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 가스 가격을 킬로그램(㎏)당 78원으로 일제히 인상하며 공정위의 담합 의혹에 반발한 것도 예상된 과징금 규모를 축소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LPG 업계 관계자는 담합의혹에 대해 "국내 가격은 대부분 LPG수입가격과 환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비슷할 뿐 의도적인 담합은 아니"라며 반발해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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