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와 거래 시 반드시 본인계좌 이용해야”
2016-11-01 16:59:08 2016-11-01 16:59:08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일부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로 받은 후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증권사 직원 B는 2009~2016년 고객 및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금전대차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 등으로 탕진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국 관계자는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다”면서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위규행위별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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