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판매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일 "오는 18일까지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14개 업체를 상대로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지 등을 조사한다"며 "이에 대한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모두 14개 금융회사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퇴직금연금 판매과정에서 가입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 등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보험업계는 대한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 등의 생명보험사 3곳,
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사 2곳이 검사 대상이다.
은행권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농협·기업은행 등 6곳, 증권사는 대우·삼성·
우리투자증권(005940)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1~2년간 은행권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판매가 급증한 상황"이라며 "퇴직연금 판매과정에서 부당한 혐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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