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돈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5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재판 절차에서 금품을 받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9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공탁할 예정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며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던 공장의 손실보전을 위해 받은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성실히 살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하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사의 자리로 돌아가 진료와 수술에 전념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8월31일 김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1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고,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한 사범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로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이씨는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사이에서 레인지로버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고, 정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를 김 부장판사 측에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 일부가 이씨의 병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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