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고임금법 도입을 위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심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임금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데 이어 8일에는 국민청원 제안 기자회견까지 열어 최고임금법 논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신망이 높은 여러 어르신들과 종교계, 학계, 그리고 상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노동계에서 함께 나서서 (최고임금법을) 국민청원운동으로 뒷받침해주신다면 아마 국회에서 이 법이 그대로 서랍에 사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6월 ‘민간부문 최고임금법’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공공부문 최고임급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간 대기업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정의당은 10월 중순쯤 최고임금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제안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점차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심 대표는 현재 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해법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임금법은)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대한민국 1%의 기득권 세력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한 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진 전 봉은사 주지와 함세웅 전 민화협 상임대표, 김상근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장임언 전 민교협 공동의장 등 각계각층의 100여명이 넘는 발기인들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최고임금법 도입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함세웅 전 상임대표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이 있듯이 회사에서 기여가 있더라도 최고임금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최고임금법을 (현실화) 한다면 평등사회에 가깝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임금법 제정 국민청원 제안 기자회견이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