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7일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게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를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지난해 8월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4개월만이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MOU)` 내용을 한은법 88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두 기관 사이의 업무 협조 형태에 머물렀던 `공동검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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