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1순위는 무주택자만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2009-12-08 18:15: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땅은 빌리고 건물 소유권만 가지는 '토지임대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8일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넣어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은 1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이 공급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 주택은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이와함께 장기전세(Shift)주택의 공급대상 선정기준을 사업주체가 일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중도금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건축공정의 2분의 1이 되기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또 여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폭력피해자 중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격을 갖춘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20㎡ 이하의 1주택 소유시만 무주택으로 보던 것에서 20㎡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이외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기존 추첨에서 가점제로 선정하기로 하고 가점이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추첨을 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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