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2021년으로 확정했다. 새 기준에는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대해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인정 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IASB는 IFRS 4 2단계로 불리던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1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그동안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IFRS4 2단계 도입을 오는 2023년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보험사 몇개가 사라지는 등의 파장은 없을 전망이다. 과거 팔았던 일부 보험 상품 가운데 소급회계 적용이 불가할 경우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반영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 공정가치 회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 17 정착지원 TF(태스크포스)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적용 준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계와 업계 등으로 이뤄진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하고 필요 시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해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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