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 썬코어 대표(5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 최 대표가 운영했던 유아이에너지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삿돈 총43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중 19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234여억원의 횡령·배임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선고 후 “녹내장 수술을 받아서 완전 실명을 면하고 싶다. 구치소에는 안과가 없으니 수술만 받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눈 수술과 관련한 부분은 구속 이후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화 2700만달러(한화 약 263억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공사대금을 빼돌린 뒤 이후 2007~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작성해 공시하기도 했다. 또 최 대표는 개인적으로 쓴 회삿돈을 메꾸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 자금 45억원을 유용했으며, 현대피엔씨에서도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최 대표는 “쿠르드 바지안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 1.6TCF(1조 입방피트)가 발견돼 유아이에너지에 9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보도자료를 작성해 증자 총액인 약 1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 회계 감독을 받을 때 법인 통장 등 각종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고 각종 이권을 따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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