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돌려준다
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개인별 보험료 차등화 논의
2016-11-28 15:10:23 2016-11-28 15:10:23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실손보험은 일부 병원들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축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고객들의 보험금을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보험료 상승으로 실손보험이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의료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비급여 의료비 항목·코드와 진료비 세부내용 서식 표준화를 주장했다.
 
최 학회장은 "실손보험은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구조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며 "이로인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매년 되풀이될 경우 향후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상반기 기준 124.2%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사가 1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12만4000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손해율 증가 추이가 앞으로도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양호 학회장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의 자기 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단독 판매를 통해 통계관리 강화해 의료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제2 주제 발표에서는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료 차등제와 비급여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사 상위 10%의 보험금 청구자가 저네 지급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해외사례처럼 무사고·무청구자 대상 보험료 환급·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의 가격과 의료량에 대한 괸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은 가입자가 일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평균 2~3개월에서 최대 4개월치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영국은 일정 기간 가입자의 사고나 청구실적에 따라 갱신보험료의 할인율을 조정해준다.
 
그는 "환급제도를 위해서는 환급 재원과, 환급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할인제도는 업계 전체가 통일된 할인·할증제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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