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오늘부터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
소멸시효 지난 보험금 74억원 규모…고객보호 차원에서 결정
2016-11-28 16:34:18 2016-11-28 16:34:1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KDB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KDB생명은 28일 고객 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DB생명의 지급 결정으로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5개 생명보험사의 심리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관계자는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의 경우 앞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두세 차례 받으면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를 넘을 수 있다"며 "결국 KDB생명도 이런 차원에서 지급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5곳이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들 보험사의 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은 과징금뿐 아니라 행정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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