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채권자들의 반대로 다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 계획안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최종 선고하기로 했다.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 주주 등 3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회생안 찬반투표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는 각각 99.69%와 100%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지지했으나 회생 채권자 조는 찬성률이 51.98%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3이상 찬성,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이상 찬성, 주주의 과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6일 열린 3차 집회에서도 회생담보채권자 조와 주주 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 조건을 충족했으나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모두 나서 법원의 조속한 회생안 통과 및 강제허가 결정을 호소했으나 결국 이날 회생안 가결여부는 결정되지 못했다.
쌍용차는 앞서 회생안 부결이후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오늘 집회는 채권단에 수정안의 찬반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였으며 가부간의 결론이 날 것으로 사전에 예상됐었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법원 결정이후 "해외 채권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수정안까지 제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조속히 현명한 강제허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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