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금융·무역·해운·출입국 제재를 강화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은 금년에만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리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와 함께 지난 3월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추가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제재조치는 ▲금융제재 대상확대 ▲대북 수출입통제 강화 ▲북한 해운활동 차단 ▲북한관련 출입국 제한조치 강화로 이뤄진다.
우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황병서·최룡해·김원홍·김기남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들과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이 대상에 추가됐다. 또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 등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최초로 중국 회사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이다.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한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 대상이 된다.
수출입 통제도 강화됐다.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우회 국내 위장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석탄·철·금 등)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북한의 해운 활동 차단을 위해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아울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 역시 강화한다.
이 실장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실·국장급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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