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공익 실현을 위한 발걸음, '공익조합 동행'
사회적 경제 / 지속
2016-12-05 10:42:09 2016-12-05 10:42:09
1987년의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헌법개헌 이후 사회는 급변하였다. 이전까지 허울뿐이었던 민주주의는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비로소 보장해주기 시작하였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기본적인 것을 찾기 위해 싸우던 많은 사람들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남은 채 우리의 관심에서 자연스레 멀어져갔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관심에서 멀어진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공익활동가들 역시 본인들의 활동분야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관심에서 멀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가의 삶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익활동가 협동조합 동행’의 조경숙 사무처장을 만나는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 
 
공익조합 동행 조경숙 사무처장. 사진/바람아시아
 
 
Q.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가들이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정작 자신들의 삶을 챙길만한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성공회대에서 활동가들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요, 8년차 활동가의 평균 급여가 133만원이고 인권활동가의 경우 107만원에 불과하여 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기 위해 ‘동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행’은 활동가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여, 활동가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Q. 사회적 협동조합의 포맷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A. 사실 동행의 최종 목표는 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는데 있습니다. 공제회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자금을 내서 운영하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제회로는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있어요.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수가 70만 명 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보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공제회가 만들어지려면 특수 법이 필요해요. 활동가 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19대 국회에서 활동가 공제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국회에서 활동가 고제회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산되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행 홈페이지(http://www.activistcoop.org)를 살펴보시면 많이 들어본 국회의원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사회경제적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활동가 공제회 설립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 동행에는 약 57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상태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향후 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동행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A. 대의원총회가 연 단위로 열리는데요, 여기서 총괄 사업과 예산을 관리하고 결산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위의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대의원총회가 있다 보니 간헐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시의적절한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과 주요 안건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건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대의원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무국과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각각 맡은 분야의 일을 처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동행이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은 이상의 각 위원회와 사무국의 활동에 있습니다.  
 
Q. 현재 7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동행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동행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원 일반사업과 공모사업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모사업은 외부에서 기금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외부 재단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기도 했고, 그 밖에도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활동가 재충전 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긴급자금대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지원받아 최고 500만원까지 긴박한 상황에 처한 활동가에게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공모사업으로 사회주택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사업을 위탁받은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활동가에게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동행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자금은 가입비와 같은 개념인데요, 이 출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조합비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일반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액티비스트 뱅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동행에서 진행한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외부 조달을 통해 마련해왔고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는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서 활동가들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과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적립된 조합비는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자는 사업이 바로 액티비스트 뱅크 시범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조합 설립 후 2년간 시행하기로 정해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조합원들이 월 5,000원 이상 낸 상호부조 회비를 적립하여 결혼, 출산, 이혼, 상해, 암 진단, 사망 등의 상황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상호부조 사업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가입하면서 낸 출자금은 소액대출사업에 사용됩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사진/동행 홈페이지 캡쳐
 
Q. 홈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공익활동가’ 인데요, 공익활동가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A. 아무래도 공익활동가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나름 정해둔 기준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직원도 공익활동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영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60% 이상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지속가능’이라는 표현은 저희 기자단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동행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동행의 설립취지나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동행의 경우도 탈퇴하는 조합원이 몇 분 계셨는데요, 경제적 문제로 공익 활동을 그만두고 일반 기업체로 들어가거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동하면서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보니 젊은 활동가들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중견 활동가는 사명감으로 활동을 지속하지만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과적으로 활동가 인원이 부족해지고 시민사회의 활동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현재 경제적 부의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는 한 계층만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고 더불어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데 일부 계층에게 부나 혜택이 쏠리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사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인권활동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환경단체는 환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을 주장하고, 교육 혜택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경제적 부에 의해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같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점에서 지속가능을 말할 수 있겠네요. 공익활동가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통합된 시민사회는 전 지구 공동체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익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동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Q. ‘동행’이 보완해야 할 점이나 한계점이 혹시 있을까요?
 
A. 홍보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동행에 상근하는 직원은 현재 두 명뿐인데요, 상근인력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게다가 액티비스트 뱅크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합비는 조합원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운영기금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이사진에서 자금조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치게 되었고 홍보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홍보의 부족으로 기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동행의 취지에 공감하여 가입하는 공익활동가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단체로는 동행이 최초이자 유일한데 공익활동가들이 저희 동행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공익활동가를 위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라고 생각됩니다. 

Q. 그럼에도 공익활동가를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단체라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동행이 나아갈 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맞습니다. 점차 동행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고 YMCA 소속 공익활동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설립된 햇수에 비해 조합 가입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많아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인 활동가 공제회 설립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제회를 통해 활동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 동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중국 발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하다. 모든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환경 활동가이다.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만 지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복지 활동가이다. 
 
관심을 갖는 것도 대단하지만 실천을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일이다. 
우리의 시선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림자를 드리운 채 묵묵히 활동하는 공익 활동가에 대한 관심이 더 모일 때,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더 빨리 실현되지 않을까?
 
 
 
이현수 baram.news  T  F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news)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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