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을 고려해 처리를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따르면 최근 법사위로 넘어온 한은법 개정안은 정무위와 재정위의 입장을 좀 더 듣고 심의할 사항이며 정리된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는 일단 계류해놓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 2월쯤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금융 안정 기능과 더불어 제한적으로 단독 조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무위가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정위와 충돌을 빚어 왔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개정안에 큰 불만을 드러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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