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도용' 시정 명령 정당
홈페이지내 정보도용 여부 확인 절차 마련
2009-12-1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한 SK브로드밴드(033630)에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공정위는 SK브로드 밴드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단순한 조항 적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이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상호변경전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업체인 예드림씨앤앰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2008년 9월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과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SK브로드밴드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유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 (www.skbroadband.com)에 7일간 팝업창과 공지사항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위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만일 도용된 경우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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