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 19일 본격 시작
2016-12-06 13:18:47 2016-12-06 13:18:4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일정과 심리 계획을 조율했다. 이날 재판에는 홍 지사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19일 오전 11시에 1회 공판을 열어 항소이유 진술과 감정인 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신문은 1월10일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네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2011년 6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당시 일정표에 대한 감정도 채택했다.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해야 갈 수 있을 것 같다. 채택되면 미리 의견을 구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모바일 포렌식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사람의 진술로 입증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포렌식 내역을 공개해 객관적 사실에 비춰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내역에 대해서는 1심에서 수차례 공방이 있었고, 변호인도 사실상 동의해서 철회한 부분”이라며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여러 정치인에 대해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맞지도 않고 관련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의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