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투자자구분제도’ 이용 도덕적 해이 우려
2008-03-10 16:08:13 2011-06-15 18:56:5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구분제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자통법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는데 전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법적보호범위가 넓은 일반투자자로 인정되기 쉬운 것이다.
 
여은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자통법에 의하면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법적 보호범위가 넓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어 전문투자자들의 부당이득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 연구원은 또한 투자자의 거래 성격, 재무상태, 투자경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 투자자에 관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준전문투자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의 전문적인 거래능력을 두루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준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로 철저히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행위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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