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6년 만에 정부 품 벗어난다
예보 16일 MOU 이행약정 해제…경영권 과점주주에 이양
2016-12-15 17:41:50 2016-12-15 17:41:50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우리은행(000030)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우리은행이 16년 만에 정부 품에서 벗어난다.
 
우리은행은 MOU 해제로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지표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다. 예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도 차기 은행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16층 금융위 회의실에서 열린 우리은행 과점주주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MOU가 해제되면 우리은행은 6개월 단위로 예보에 경영 이행 과정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1년 단위의 경영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경영지표를 점검 받았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타 은행과 같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만 유지하면 된다.
 
현재 금감원이 제시하고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의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은 총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 보통주자본비율 5.7% 등이다.
 
매년 예보로부터 평가계획을 보고하다보니 단기성과에 집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자유로울 전망이다.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역할도 크게 축소된다. 비상임이사는 우리은행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권에 관여해왔다.
 
금융당국은 예보의 잔여지분(21.4%) 가치에 중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만 국한시킬 계획이다. 은행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비상임이사를 참여시키지 않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은행의 예보 보유 잔여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이 10% 미만이 될 경우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받지 못했던 초과 성과급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연간 목표치를 높게 책정해 초과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성은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연초 계획을 수정하려면 예보를 비롯해 정부를 설득해야만 했다"며 "지난해 10월 MOU 완화조치와 이번 MOU해제로 앞으로는 과점주주들이 결정하면 은행의 경영에 정부의 간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과점주주들이 결정하면 보다 수월하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직원 입장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가 16일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해제키로 하면서 우리은행이 16년 만에 정부의 품에서 벗어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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