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환경부, 74건 위반 사항 찾아내
2016-12-20 12:00:00 2016-12-20 14:16:2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이 환경부의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3곳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위반사항 중 46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10월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화학물질 미신고 등(3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공단의 A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인 3mg/ℓ를 약 9배 이상(28mg/ℓ)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인 130mg/ℓ를 약 300배(3만8941mg/ℓ)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또한 인천 서구 C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COD 186mg/ℓ의 폐수를 빗물관로를 통해 몰래 방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단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단속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이 환경부의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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