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편의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개선
기재부, 내년 1월1일 FTA관세특례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2016-12-20 14:18:36 2016-12-20 14:18:3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17 시행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편에 따라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C/0) 정정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이뤄졌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증명서 원본을 사전에 제출해야만 했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뒤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한국이 체결하거나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이 이뤄지는 등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가 바뀌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를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반영됐다.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운데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2012기준으로 변경된 것도 반영됐다.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17 시행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편에 따라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C/0) 정정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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