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한달내 청약 철회 가능
2009-12-21 07:27: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내달부터 홈쇼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은 한달 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이 5년을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선 '품질보증'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품질보증'이란 보험사가 ▲ 청약서 부본 전달 ▲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이는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가 급증하면서 민원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공정한 합의를 유도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마구잡이로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등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 중 각종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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