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사건을 알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Y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한모(58)씨를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한씨의 명의를 빌리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모(56)씨와 김모(56)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모(51)씨와 전모(68)씨, 권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사직한 후 그해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B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비상장주식과 건설 시행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약 100억원의 손실을 입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았다. 이에 한씨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알선 대가를 제공한 후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으로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사무장 김씨가 마련한 돈으로 201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Y법무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한씨는 신씨와 임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Y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한씨의 명의를 대여해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전씨는 이 기간 명의 사용 대가로 매월 소송사건 1건~2건을 한씨에게 알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김씨가 Y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대가로 2100만원 상당을 받고, 권씨에게 사건 알선료 82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한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5회에 걸쳐 Y법무법인 자금과 D사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자금 1억원 등 총 4억5400원 상당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맡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보관된 공탁금 2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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